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한국산학연합회 및 대구광역시에 약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2년간 총 25회에 걸쳐 인건비 또는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1억 2,000만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위해 허위 등재한 연구원 5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9면 제16, 17행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