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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E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 A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피고인 E 및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지능적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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