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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단9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22:2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소유의 시가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자전거에 부착된 앞ㆍ뒤 바퀴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전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소유의 시가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22:40경 당진시 B아파트 D동 앞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절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공구를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주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전거들이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전거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간 방치된 것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주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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