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동양가든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만화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기장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동양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