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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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