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강리에 있는 북경해물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