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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328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08. 4. 10.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한도 45,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일저축은행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갑 1호증(여신거래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신거래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리 피고가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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