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07:00경 진주시 상대동 진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운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침을 뱉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허리를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