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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관 G 등의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G의 얼굴이 부딪힌 것뿐이고, 경찰관 G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며, 세부적으로 신고자와의 대화 내용, 체포 경위, 체포 장소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거나 번복되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심 법정에서의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과정 등 범죄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 점,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증인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이러한 차이 및 번복되는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바, G,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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