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15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B로부터 검찰 조사 내용을 들을 후 B에게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종전 미수금을 공제한 것이니 잘 생각해보라’라고 말을 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당심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법원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B의 검찰 조사 당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다.

B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053호 위증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교사를 받아 위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