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8215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17591호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10. 3.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4.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579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9. 7.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