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벌금 150만 원, 2004년경 벌금 300만 원, 2005년경 벌금 400만 원, 2007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경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의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약 10여년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