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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04 2013고단1494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하고, 회사의 경우 처음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표기를 생략하고 상호만 표시한다)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은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O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P은 주식회사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실적 제한으로 공고된 무안군, 신안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10년 내 시공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N, O, Q 및 주식회사 R 등 소수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위 실적 충족 업체들을 끌어들여 그룹을 형성한 후 공사를 낙찰 받아 자신들이 공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사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6.경 피고인 E과 무안군, 신안군 방조제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 받으면 무안군 공사는 O이, 신안군 공사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신안군 업체에서 시공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은 2009. 6.경 피고인 D과 무안군, 신안군 방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낙찰 받으면 무안군 공사는 O이, 신안군 공사는 피고인 D이 한건, 나머지는 피고인 A, B이 관리하면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공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 B은 2009. 6.경 P과 공동도급협약을 맺으면서 무안군, 신안군 공사가 낙찰되면 피고인 A, B의 업체가 시공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포섭한 O을 평소 관리하고 있던 업체인 주식회사 S와, N을 평소 관리하고 있던 업체인 T 주식회사와, Q을 M 또는 G과 각 공동도급을 맺은 후 협정비율을 맞추기로 협의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7. 3.경 무안군에서 공고한 U 연안정비사업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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