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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5가단1084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7. 1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피고는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 ㆍ 판매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원자재를 2013. 2. 13.까지 공급하고 현재까지 2012. 12. 31. 28,637,354원, 2013. 12. 31. 10,535,366원의 물품대금 중 21,175,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12. 10. 31. 물품대금 10,535,367원(이하 ‘이 사건 10월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해 11. 30. 물품대금 16,321,600원 중 10,639,633원 이하 이 사건 11월 물품대금'이라 한다

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피아 이하 '케이피아'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는 케이피아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F와 피고, 케이피아는 피고가 케이피아에게 이 사건 10월 물품대금 10,535,367원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3. 2. 6. 케이피아에게 이 사건 11월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와 피고, 케이피아가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거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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