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0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7. 1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피고는 부산 사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 ㆍ 판매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원자재를 2013. 2. 13.까지 공급하고 현재까지 2012. 12. 31. 28,637,354원, 2013. 12. 31. 10,535,366원의 물품대금 중 21,175,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2012. 10. 31. 물품대금 10,535,367원(이하 ‘이 사건 10월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해 11. 30. 물품대금 16,321,600원 중 10,639,633원 이하 이 사건 11월 물품대금'이라 한다
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피아 이하 '케이피아'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피고는 케이피아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F와 피고, 케이피아는 피고가 케이피아에게 이 사건 10월 물품대금 10,535,367원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3. 2. 6. 케이피아에게 이 사건 11월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와 피고, 케이피아가 여러 차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거친 사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