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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4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법원의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L)를 통해 배당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던바, 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단1632 사건의 당사자이던 F, C, I, H, G, E, D, J, K이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았고 C 6,218,047원, F 2,444,970원, I 1,349,214원(= 1,295,360원 + 53,854원), H 1,033,518원(= 1,003,442원 + 30,076원), G 1,227,371원(= 1,188,690원 38,681원), E 3,078,996원, D 136,234원, J 2,445,230원, K 144,024원 , 같은 지원 2012카단3794 사건의 당사자이던 G가 4,938,133원, 같은 지원 2012카단3795 사건의 당사자이던 D이 16,243,67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계 56,872,879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바 그 미지급 규모가 대단히 크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9명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위 배당된 금액을 빼더라도 여전히 1,7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남아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회복도 피고인의 자발적인 변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인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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