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BYC 앞 사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평택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던 D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대퇴골하단부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