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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7 2018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7. 18. 22: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함마대로 2777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함마대로 2769에 있는 금호 스크린 골프장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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