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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누471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6행의 “횡단보고”를 “횡단보도”로, 제18행의 “모법운전자”를 “모범운전자”로 고친다.

제3쪽 제5행의 “운전한 때를”을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등을”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행의 “기재에”를 “기재 또는 영상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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