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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이래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특히, 마약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0. 그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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