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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2 2020고합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0: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내 방 실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58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1 만 원권 10매 )를 꺼 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악 12번 치아가 빠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7, 1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뺨을 2 차례 가볍게 때린 사실, 피해자가 임의로 교부한 현금 10만 원을 받아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악 12번 치아가 빠지게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악 12번 치아가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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