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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1 2016가단12104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9.이 도래하면 김포시 C 답 3...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4. 10. 29.부터 2016. 10. 29.까지, 차임 연 2,000,000원(선급)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설령 농지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으로, 농지법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농지법상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하고(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임대차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이상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4조의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약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3년보다 짧게 약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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