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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5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산 강서구 M 대 12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매수를 위임하고, 그 매수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6,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H, J, M의 각 토지(이하 ‘제1 내지 3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 위임을 받아 2011. 8. 3.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I의 집에서 제1 내지 3토지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속칭 다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년 9월 초순경 I에게 부탁하여 위 H, J 토지(이하 ‘제1,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I이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제3 토지에 대하여는 I이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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