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34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33,197원과 그 중 47,891,791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33,197원과 그 중 47,891,791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