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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14 2016가단1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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