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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가단1090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피고 B는 2018.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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