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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25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41,970원, 지방교육세 345,250원, 농특세 431,560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 서울 성동구 난계로 160 대 4,201㎡에 지하 6층, 지상 10층 연면적 26,426.77㎡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지상 1층 중 일부인 247.2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시설로, 나머지 부분은 종교시설로 하여 2014. 11. 27.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쟁점 부동산에 소재한 구립 양지어린이집(이하 ‘쟁점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일 뿐 설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041,970원, 지방교육세 345,250원, 농특세 431,560원, 가산세 1,056,270원 합계 7,875,0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가 해당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은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육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종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제1호)과 그 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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