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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가단4755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120.8㎡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208조 3 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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