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6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22.9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22.9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