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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2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66.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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