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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20가단73874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395.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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