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20가단73874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395.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395.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