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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45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발단】 C 교회는 현재 D 원로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등 문제로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과 목사의 방침을 따르는 교인으로 서로 양분되어 고소, 고발을 하는 등 분쟁이 심한 상황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이고, 피해자 E( 여, 52세) 은 피고인과 반대로 목사의 방침을 따르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C 교회 신길 본당 3 층 예배당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의 방침을 따르는 교인 G가 교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어 목사의 퇴진을 주장하는 교인들이 G를 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에 피해 자가 중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일 이후인 2017. 8. 25.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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