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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1:00 경부터 01:30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2016. 6. 경 마시다가 보관시켜 놓은 양주를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손님들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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