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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6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2: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입구를 가로막고 앉아 혼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고,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피고인은 음주의 습벽이 있고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0회 가량 있고,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나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에 앞서 보호 관찰명령과 함께 부가한 치료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 볼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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