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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04 2016고단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이천시 B, A 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8.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 (C, D) 로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이메일 통지관리 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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