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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7.까지 경남 함안군에 있는 제 39 보병 사단에 현역 입영을 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의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위 피고인의 거주지의 경비원 C로부터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1. 우편물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형자 병역 면제처분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기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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