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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26. 00:10 경 서울 관악구 B 1 층 피해자 C( 남, 31세) 이 일을 하고 있는 ‘D 식당 ’에서 콩나물 해장국 1 그릇과 막걸리 1 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끄럽게 혼잣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 조용히 식사를 하라’ 고 하던

옆 테이블의 손님을 향해 먹고 있던 막걸리 병을 집어 던져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 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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