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C생, 2005. 4. 14.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147,447...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B이 1995. 9. 21.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은행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에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B이 2003. 4. 15.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후에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B에 대한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채권을,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2005. 7. 4.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5. 2. 17.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였으며, 양도인들이 B과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B이 2005. 4. 14.에 사망하였고, 망 B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453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05. 6. 16.자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마. B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갚지 아니한 대금 등과 대출받아 갚지 아니한 대금 등이, 2017. 3. 28.을 기준으로 할 때, 각 원금 20,360,789원과 16,968,792원의 합계 37,329,581원이고, 각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52,729,517원과 57,388,205원의 합계 110,117,722원으로 각 원리금 등의 합계는 147,447,303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147,447,303원 및 위 돈 가운데 37,329,58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