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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06393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6, 7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는 원리금 잔액 합계 204,679,157원 및 그 중 49,539,399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83,783,469원 및 그 중 45,800,000원에 대하여 각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먼저 원고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채권은 1999. 7. 7.경 성립하였고(최초 금융기관 :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금 : 3,739,399원, 이자율 : 연 24.5%),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5. 3. 16.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후 2013. 6. 21.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2005. 3. 16. 이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훨씬 지난 2015.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 A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채권양도인인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12716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역을 갑 4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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