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7.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인도 옆 화단에 놓여 져 있던 비닐봉지와 청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29.28g 을 주운 다음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행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 년 - 4년] 기본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양의 필로폰 취급) 【 양형 사유와 정상】 국내에 잠입한 필로폰 밀매 조직은 점점 세를 확장해 가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과정에서도 버젓이 마약 운반 책으로 활동하였다.

대낮의 약속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필로폰은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양성반응에 맞서 진통제의 탓으로 돌리거나, 타인을 참칭하고 상선을 철저히 함구하며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까지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미진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