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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294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60,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중구 C 토지 일원에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 11. 16. 망 D과 사이에 울산 중구 E 대 1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6.까지 망 D의 계좌로 계약금 38,000,000원을 모두 입금하였다.

매도인 : 망 D, 매수인 : 대목 매매대금 : 380,000,000원[계약금 38,000,000원 잔금 342,000,000원)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함(제3조) 매도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제7조) 이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특약사항)

나. 망 D은 2008. 10. 2. 사망하였고,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2008. 10.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0. 4.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3. 10. 10.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7. 6. 1. 대목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7차395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대목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후 2013. 10. 4. 타에 증여에 의한 이행불능)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중 76,000,000원 중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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