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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02.12.15.(168),2916]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판결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2]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을 사이 또는 피고인과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복사를 한 다음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하여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피의자신문조서원본 중 가려진 부분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1, 2회, 제4 내지 11회, 제14회가 원본의 내용 일부가 가려진 채 복사되어 초본의 형태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성립을 부인하였는데, 제1심 제5회 변론기일에 검사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을 제시하자, 변호인은 위 초본에 대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정확한 전사 여부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초본 중 제14회만이 증거조사된 사실과 검사는 피고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초본 중 원본에서 가려진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죄의 수사를 위한다는 사정은 그 피의자신문조서원본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은 그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초본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초본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상고이유는 제1심에서 내용의 일부가 가려진 채 복사되어 제출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져 그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고, 또 원심에서 제출된 위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원본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채증법칙 위배를 주장하나, 제1심에서 증거조사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작성의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초본뿐이고, 원심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이 송부되어 기록에 편철되었을 뿐 그에 대한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나머지 부분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되어 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유진식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최동옥 사이 또는 피고인과 강정애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가 포함된 수사보고서등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열거하고 있으나, 위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유진식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위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최동옥 사이 또는 피고인과 강정애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유진식의 국가보안법위반죄나 그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유진식의 국가보안법위반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녹취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허가받은 위 통신제한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강정애 명의의 전화통화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녹취서가 포함된 수사보고서등본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터이고, 위 녹취서를 제외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 및 이적표현물소지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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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1.14.선고 2000노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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