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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0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8:19경 세종특별자치시 C, 61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D' 네이버 카페(E)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 게시판에 “법적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G라는 거지같은 회사에 지사를 하였는데 4년간 영업해서 일구어논 고객들을 자기들 말에 따라 일을 안 한다고 임의로 지사를 해지하고 지사수수료와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사계약금인 1억9천만 원을 받은 적 없다하면서 안 주어서 3년 동안 법적투쟁을 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중략) 이넘들이 재판 진행하는 동안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sk브로드밴드에서 받은 수수료를 전부 새로 생긴 회사로 옮기고 기존 회사는 명칭을 G에서 F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략) 이넘들 법인을 바꿔가면서 지사들에게 받은 물품대금을 물건도 주지 않고 떼어먹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주식회사 H)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은 수수료 48,942,560원에 관한 것이며, 지사계약금 1억 9천만 원 부분은 소송계속 중이었으므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그 지사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다시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일부러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의도로 법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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