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블로그(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G라는 네트워크 업체의 회원으로 ㈜G로부터 교육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부천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블로그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은 다단계영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강의수익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 같네요. 강의 참가비가 있지요 (중략)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능력이 스톱이 되었나봐요. 적당한 직급만 달성하면 그 다음엔 강의수익이구나 (중략) 역시 강의코칭이라더니 강사수익이 목적이라면 이해가 가네요. G멤버들의 고정수강자 확보에다가 회사가 알아서 인원확보해주네요 (중략) 항상 피라미드 이야기하면 나오는 일본의 케이스가 떠오르잖아요 그 뚱뚱한 돈 버는 방법의 강의 사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저 위처럼 강의수당으로 수익을 만드는걸로 이해를 하다보니 어라 다른게 뭐죠 (중략) 완전 판박이인데 이걸 똑똑한 놈들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그렇게 수강료 갖다바치는 병신들이라고 해야하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려 (중략)”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게시글 하단에 피해자의 이름을 해시태그 하였고, ㈜G에서 강의코칭을 하는 사람은 피해자 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에서 회원으로 무료로 강의를 하여 강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강의로 수익을 얻은 것이 없었고, 강의 사기를 한 적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