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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03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035,528원 및 그 중 234,033,600원에 대하여는 피고 A은 2015. 1. 24...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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