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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7 2017고단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0:01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 싸운다”, “ 폭행을 당하고 있다” 라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다른 사람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 좆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고 순경 F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 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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