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축산 물 제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과 위 회사 양도 ㆍ 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4. 7. 24. 자로 주식회사 E가 부산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에 존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8,500 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사업 허가서, 면허사항 및 납품계약,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을 포함한 일체의 자산을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5. 8. 17.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경 1,910만 원 상당의 닭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5. 10. 16. 경 5,5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잔액 증명서, 채권 잔액 확인 의뢰서, 미수 잔액 확인서, 완납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여신상황 조회 표,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차주별 담보 요약 표, 대출거래 내역 조회 표, 각 거래 내역 상세 조회 표, 영수증, 전자 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법인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 전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부산은행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등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전후로 이 사건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