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이전에 피해자 E(24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