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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3 2018가단836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5. 아래와 같이 업무협정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상무 C과 원고는 필리핀 내 프로젝트 영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한다.

발주처인 필리핀 현지 법인 D(한국대표이사 E)과 공급처인 피고는 필리핀 내에서 발주하는(한국업체수주 공사 포함) 전기공사 및 수배전반, 변압기, 발전기, BUSDUCT, UPS, 기타 전기 기자재 수주사업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2조[정의]

1. 본 협정서는 필리핀 내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수주영업을 수행함에 있다.

2. C(대리인 F)과 원고는 필리핀 내 입찰 및 영업시 공동 또는 협의하여 참여하고 수주계 약시까지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3. C(대리인 F)과 원고는 수주 이후 공사 수행에 있어 준공시까지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제3조[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C(대리인 F)과 피고는 각각 2,000만 원(= 투자금 1,500만 원 경비 500 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한다.

2. 제1항의 자금의 입금 및 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 하고 당해 자금의 입출금을 공동 관리한다.

제4조[수익분배]

1. 총공사 매출액 중 수익금을 C : 원고=50:50의 비율로 분배한다.

단, 수주 사항별로 추후별도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다.

2. 영업에서 수주계약 체결시까지 투입된 영업비는 공사 수주 후 공사투입비로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5조[업무분담] 제1항 : 업무분담 C : 영업지원, 계약체결지원, 공사자금 확보지원, 물품제작시 공정관리, 현지 방문시 공동 참여(대리인 F) 및 경비 지원 원고 : 영업 및 수주에 필요한 기술지원, 영업 및 수주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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