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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7나50709
계약해지무효 확인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05,893,7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4. 10. 19. 설립되어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1. 4. 2. 설립되어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서귀포시 D에 위치한 C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Ⅱ. 기본설계서

1. 공사명: 이 사건 공사

2. 공사비: 2,282,8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3. 공사목적: 제5차 전력수급 계획에 의거하여 폐지가 확정된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매각, 재활용, 폐기 등 처분형태별 적정 철거방안 수립하고, 신속한 철거를 통한 후속 호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음. 4. 공사기간: 착공후 180일간

6. 주요 작업 사항

가. 구조물철거

나. 연돌철거

다. 기계시설철거(발전장비 및 탱크류)

라. 기계설비철거

마. 계전설비철거

바. 부대공사

사. 석면철거공사

Ⅲ. 공사설명서

4. 공사범위

가. 연돌 포함한 발전플랜트 철거 매각

마. 폐기물 처리는 별도 분리 발주 예정

Ⅴ. 설계명서세 종합표 연돌철거공사(해체방식) 공사비 합계 : 605,610,000원 피고는 2014. 8.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발전소 내 40MW(10MW × 4기) 내연 발전설비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G는 2014.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설계서(을 제3, 1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설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설계서를 바탕으로 2014.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설비의 철거조건부 매각에 대한 입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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