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7가단17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